[Dispatch=정태윤기자] 전 'NCT'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최근 문태일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태일은 지난해 6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인들과 여성을 성폭한 혐의로 피소돼 특수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시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했다.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했다. NCT 127, NCT U 등 서브 그룹으로도 활동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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