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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여교사 진단서 쓴 정신과 전문의 "의학적 판단 따른 것"

동일 병원 같은 의사 소견서로 휴·복직 지적에 입장 밝혀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의 휴·복직 진단서를 쓴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밝혔다.

12일 대전의 학 대학병원에 따르면 해당 전문의는 "환자개인정보 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교사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6개월 휴직을 신청하며 대전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A 씨는 휴직 20여일 만인 12월 말 복직 신청을 했는데, 동일한 병원의 같은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소견서를 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이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휴직기간이라도 본인의 질병이 완치됐다는 증명서와 복직원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교육당국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해 복직할 수 있다.

한편 전날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김 양과 A 씨가 함께 발견됐다.

손과 발 등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쯤 병원에서 자해에 따른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아이(김 양)를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A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학교로부터 PC를 제출받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진실 기자 (zzonehjsi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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