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2심서 쟁점 떠오른 '술타기 수법'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33)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김호중 측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더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호중은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으며 재판에 참석했다. 김호중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표정으로 있다가, 음주 운전 관련 영상이 재생될 때에는 마른 세수를 하기도 했다.
방청석에는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재판 시작 1시간여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섰다. 그러나 이날 입장 가능한 방청객 수가 17명으로 제한되면서 일부가 법원 관계자에게 항의하는 소동도 일었다.
항소심에서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변호인 측은 김호중의 행적이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과는 차이가 크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더나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캔 맥주가 아니라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했다.
3500페이지가량인 방대한 수사 기록에도 술타기 수법 관련 내용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수사 기관에서도 술타기 의혹은 의심하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그런데 검찰은 항소 요지에서 술타기 의혹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김호중 측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도 펼쳤다. 사고 당시 김호중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적용된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국과수 감정에서도 음주 대사체 수치가 기준치 10분의 1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가벼운 음주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일행이 많았고, 장소를 옮기며 주문했던 주류 총량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김호중이 마신 술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는 "김호중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서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며 "평소 걸음걸이도 정상인과 다른데, 남들 보기에 비틀거린 것처럼 보인 게 음주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단정"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표와 전 본부장 등 다른 피고인 3명은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장 매니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그때 한 명이라도 말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당황스러움 때문에 순간 판단력을 잃었다"며 "모두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 점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 기일은 3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홍유진 기자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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