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방탄소년단을 스토킹한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빅히트뮤직은 31일, 방탄소년단의 법적 대응 현황을 알렸다. 지난해 말, 방탄소년단을 상대로 스토킹 등 중대한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
빅히트뮤직 측은 "당사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됐다"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됐고, 올초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 및 확정됐다"고 밝혔다.
빅히트뮤직은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 대응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악플러들 역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정기 고소 결과, 악성 게시물 작성자 신원이 다수 특정됐다. 빅히트뮤직 측은 "일부 피의자의 경우 벌금형 처분이 확정됐다"고 알렸다.
이어 "나머지 피의자 중 일부는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른 일부 피의자의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와는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 이미 탈덕수용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7,600만 원 배상 책임 판결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탈덕수용소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빅히트뮤직 측은 "당사는 항소심에서도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탈덕수용소가 아티스트에게 가한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