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안현진 판사는 최근 민희진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들 중 일부가 유죄 판결 받았다.
위자료는 악플러 한 명당 최저 5만 원, 최대 10만 원으로 한정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요구한 (개별) 위자료 300만 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액수다.
구체적으로 '딱 세 글자 미XX' 댓글 작성자가 최고 액수 위자료(10만 원) 책임을 지게 됐다.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등 댓글은 5만 원이다.
단, '교활한 X' 댓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개인의 의견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모욕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양측 모두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였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민희진 전 대표가 또 다른 악플러들에게 건 소송 역시 비슷한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빌리프랩, 쏘스뮤직 등과 법정 다툼 중이다.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