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가수 김호중(33)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19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에 대해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김호중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1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다.
김호중 측은 정반대 변론을 폈다.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것.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언론에 나온 '술타기 수법'(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잘못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봤다. 진심으로 반성하려 노력했다"고 했다.
음주운전 재범은 없다고 약속했다. "내 죄가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 후 도주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10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단, 기소 단계에선 수치 파악 불가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김호중의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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