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가수 송민호가 그림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은 갈리고 있다. 긴 공방전이 예상된다.
'디스패치' 취재 결과, 송민호는 지난해 10월 사기, 점유물이탈횡령 등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5팀에서 조사 중이다.
송민호는 지난 2022년 12월~2023년 2월, 개인전 '땡킹 유'(Thanking You)를 열었다. 작가 활동명 '오님'(Ohnim)으로 연 첫 개인 전시. 전시 및 판매는 '스타트아트코리아'가 담당했다.
송민호는 작품 20여 점을 선보였다. 컬렉터 A씨는 그중 '아이 쏘트'(I thought) 구매를 원했다. A씨는 스타트아트코리아 큐레이터를 통해 전액(2,500만 원)을 입금했다.
문제는 입금 이후에 불거졌다. 그림 판매가 불발된 것. 송민호 측은 A씨의 신원 확인 불가를 이유로 판매를 거부했다. A씨는 송민호 측에서 돌연 마음을 바꿔 거래를 파기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민사 소송으로 다퉜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송민호 측은 A씨에게 작품 혹은 작품값을 돌려주려고 했다. 그러나 A씨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A씨는 민사 결과에 항소했다. 동시에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돈을 받고 그림을 주지 않은 점(사기), 전시 종료 이후에도 그림을 돌려받지 못한 점(점유물이탈횡령)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 단, A씨의 합의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상고를 고려 중이다.
YG 측 관계자는 지난 24일 '디스패치'에 "송민호는 해당 일을 자세히 모르고 있다"며 "작가 계약 건을 맺은 스타트아트코리아 측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아트코리아 측은 사기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병구 대표는 '디스패치'에 "오님(송민호) 작가는 이번 일을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A씨는 송민호가 몰랐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 입장이다. "작가와 갤러리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냐"며 "그림 가격은 누가 책정한 거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A씨로부터) 작품값이 전액 입금됐다. 저희의 잘못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과한 합의금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에게 작품 혹은 대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지금은 A씨가 거부하고 있다"며 "그림값의 몇 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해외 전시가 예정되어 있었다. 큐레이터가 A씨에게 전시가 끝나는 6월 이후 작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아트코리아 측은 A씨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보고 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의 고소도 시사했다. A씨는 재판 비용, 정신적 보상 등을 이유로, 상고를 검토 중이다.
한편 '디스패치'는 지난해 12월, 송민호의 부실 공익 근무 및 출근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 지난 23일 소환 조사했다.
<사진출처=스타트아트코리아, 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