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회에 충격 줘…범행도 부인" 법률상 상한 구형
운전자 "페달 오조작 안 했다…최고의 운전자라 생각"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모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차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 울먹였다.
차 씨는 그러나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번 사고가 페달 오조작이라는 게, 멍청하게 행동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서 "(나는)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차 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차 씨에 대한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에 불과하다.
이세현 기자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