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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범죄 인정, 어려워"

[Dispatch=김소정기자]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4일 "화사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판례와 당시 공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다. tvN '댄스가스 유랑단' 촬영 때문이었다. 마마무' 메들리와 듀엣곡 '주지마'를 불렀다. 

그러나 공연 후 논란이 일었다. '주지마' 공연 중 시도한 퍼포먼스가 문제였다. 손을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이었다. 선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광진경찰서에 화사를 고발했다.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한다"며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화사는 지난달 1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tvN으로부터 영상 및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음란성'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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