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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귀금속 대금 강제조정…法, “4,500만원 지급하라”

[Dispatch=송수민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가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았다. 귀금속 대금 미납대금 약 3만 4,74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는 지난 3월 미국 LA 소재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회부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도끼가 A씨에게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 조정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끼와 A씨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일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도끼에 미납대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도끼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A사에서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7점을 외상으로 가져갔다. 

물품 대금은 총 2억 6,700만 원(20만 6,000달러). 6차례에 걸쳐 17만 1,260달러를 변제했다. 남은 외상값은 약 4,500만 원(3만 4,740달러)이다.

당시 도끼는 구매가 아니라 ‘협찬’이라고 주장했다. 영수증에 대한 논의도 없었으며, 도난 사고 때 5종의 귀금속을 도둑맞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협찬이 아닌 구매였고, 영수증을 주고받았다. 도난 사고 때 잃어버린 건 개인 소장 귀금속이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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