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걸그룹 출신 A씨가 소속사 대표 이모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 측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 대표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 모친도 자리했다. "(이 대표의) 가벼운 스킨십이 (A씨) 고등학교 졸업 이후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왔다"며 "'내 몸 그만 터치해' 했더니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A씨)가 몇 번이나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 나의 눈과 귀를 닫은 결과 아이는 상상 못할 일들을 겪어야 했다"며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을 전했다.
A씨 법률대리인 문효정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멤버에게 소속사 대표가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이라면서 "피해자 활동을 빌미로 강제성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한빛센터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소속사 사무실로 A씨를 불렀다. 약 3시간 동안 폭언과 위협을 가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자필 확인서가 증거로 쓰였다. "A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계약 연장 및 기타 계약 관계에 있어 A에게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적었다.
한빛센터는 사건 이후로도 이 대표와 멤버들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어떠한 성적 접촉도 없었다"는 소속사 입장이 다르다며 녹취한 음성을 공개하기도 했다.
143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해당 멤버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나 경찰 수사 진행 중"이라며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A씨 측이 뒤늦게 고소한 것을 두고는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 지난 상황에서 고소한 점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이번 (강제 추행 사건 경찰 수사 과정을) 계기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며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또한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143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