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JTBC가 장시원 PD와 스튜디오C1을 형사 고소했다.
JTBC는 29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했다"며 고소 사실을 전했다.
방송사 측은 지난 28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저작권법 및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됐다.
먼저 저작권법은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 제작과 관련이 있다. JTBC가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한 '최강야구' 시리즈와 유사한 포맷이라는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 다른 OTT에 제공한 점도 문제 삼았다. 상표 무단 사용, 노출 혐의 역시 추가됐다.
장시원 PD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포함시켰다. 그가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스튜디오C1 측이 JTBC 서버에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 또한 피소 이유에 들었다. 이에 대해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죄를 물었다.
JTBC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 콘텐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방송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JTBC와 장시원 PD의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로 인한 분쟁을 겪고 있다.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취소 공지 이후 양측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JTBC는 지난달 31일 스튜디오C1 편집실 서버를 끊었다. 퇴거 공문도 냈다. 지난 2일에는 촬영 강행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스튜디오C1은 직관 경기로 맞불을 놨다. 장시원 PD는 27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불꽃야구' 불꽃 파이터즈와 동국대학교 경기를 했다.
한편 JTBC는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론칭할 예정이다.
<사진출처=JTBC, 스튜디오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