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태윤기자]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정산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엔 양측 변호인단만 착석했다.
재판부는 "후크엔터가 이승기에게 5억 8,700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나머지 후크엔터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승기와 후크엔터는 지난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승기는 데뷔 이래 18년간 음원 사용료를 일절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및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 원을 보냈다. 이승기는 소송비를 제외한 50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후크 측은 "광고 활동 정산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 9억 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채무가 더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승기 측은 여전히 30억 원의 미지급 정산금이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열린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은 연예인들의 권리가 많이 신장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린 나이에 기획사와 계약한 친구들이 있다"며 "어린 나이에 꿈을 위해 데뷔하는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