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구민지기자] 배우 유연석(본명 안연석)이 70억 탈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고의 세금 누락은 아니라며,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최근 유연석에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했다. 유연석이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킹콩 by 스타쉽 관계자는 14일 '디스패치'에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것은 아니"라며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연석은 사업자 매출로 처리했으나, 국세청은 개인 소득으로 봤다는 것. "최근 5년간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다"고 알렸다.
이어 "세무대리인이 (이미) 법인 수익으로 신고한 부분에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라며 "해당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하는 절차다.
소속사 관계자는 "현재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명 절차를 통해 70억 원의 추징액이 30억 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유연석은 그간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다.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포에버엔터테인먼트'는 유연석이 지난 2015년 설립한 법인이다. 관계자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음반 제작 및 공급업, 이벤트 관련 행사 기획, 방송장비 임대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의류·잡화 도소매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앞서 이하늬의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 납세 문제를 지적, 60억 원 세금을 추징했다. 이하늬는 고의적 세금 누락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