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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항소심 집유 선고…구속 5개월 만에 석방

[Dispatch=구민지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석방된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감 약 5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 유아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 판단(징역 1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8,710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및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아인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삭발 머리에 안경을 착용했다. 긴장한 표정으로 생년월일을 확인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는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매수했다. 가족과 지인 명의까지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유아인은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어왔다.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아인은 현재 약물 의존성을 보이지 않아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5개월이 넘는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집행유예 선고에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과 악수를 나눴다. 법정 방청석에서 유아인의 지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공범 최 씨는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아인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총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2021년 5월 지난 8월까지 총 44차례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았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3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150여만 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은 1심에서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검찰과 유아인 측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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