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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세금 추징액 60억원…"본세 42억+가산세 18억"

[Dispatch=김도연기자] 배우 이하늬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60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하늬 측은 “(세무 반영) 관점의 차이”를 주장하고 있다.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를 받았다. 자신이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인 '호프 프로젝트' 법인이 대상에 올랐다.

이하늬의 추징액은 60억 원이다. 세액 42억 원에 가산세 18억 원이 더해져 60억 원이 됐다. 그가 받은 가산세는 30%로 전해진다.

이하늬의 탈세 매출 기준액은 대략 80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하늬가 추가로 납부한 세액 42억 원을 역산한 금액이다. 이는 연예인 세금 포탈액 최고 수준이다.

이하늬 측은 관점의 차이를 호소하고 있다. 세무 반영 해석 차이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였다는 것. 차명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정행위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측은 ‘디스패치’에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며 ”세무당국과 대리인의 관점 차이에 따라 추가 세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하늬는 올해 넷플릭스 '애마'로 복귀할 예정이다. 1980년대 히트작 '애마부인' 주인공 '정희란'(이하늬 분)과 '신주애'(방효린 분)의 고군분투기를 담은 작품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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