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소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JTBC '이혼 숙려 캠프 : 새로고침'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부부 갈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여줬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다. 앞서 제기된 '이혼 숙려 캠프' 민원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결과는 만장일치로 '주의' 결정.
문제가 된 방송은 음주 상태에서 아내에게 폭언을 하는 남편(4월 4일),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5월 9일) 등이다.
또 전문가의 발언(5월 16일)도 문제 삼았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남성호르몬 주사를 한 번 맞았다. 깜짝 놀랐다. 발정난 개처럼 남자들이 섹시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남성의 성욕이 강한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비판했다.
JTBC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처한 현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담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다 보니 조금 불쾌할 수 있는 내용도 보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원들의 의견은 달랐다.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것. 강경필 위원은 "방송이 추구하는 바를 잘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정수 위원은 "15세 이상 시청가인데 방송 언어도 자막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적나라한 욕설, 부정적인 감정 표현 등은 불쾌감을 가질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사진제공=JTBC '이혼숙려캠프 :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