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지호기자] 배우 전지현이 국세청에 2,000만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 전지현 측은 "세무사와 국세청 간의 이견이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음해시태그 관계자는 10일 '디스패치'에 "전지현은 지난 2023년 세무조사에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국세청 간의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다"며 "일부 항목에 이견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탈세나 탈루 등 위법은 없었다는 것. "통상적인 세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라며 "중대한 세무상 문제나 위법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매매 역시 문제가 없었다고 짚었다. "부동산 관련해 추가 세금이 나온 건 아니다. 다른 부분에서 의견 차가 있었다"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기한 내 성실히 완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가 "전지현이 지난 2023년 9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전지현이 부동산 관련,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