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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소품팀 3人, 검찰 송치…"병산서원 훼손, 인정하고 반성"

[Dispatch=김지호기자] KBS-2TV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이하 '남주의 첫날밤') 관계자 3명이 문화재 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인 모두 소품을 담당하는 외주 회사 직원들이다.

경북안동경찰서는 지난 7일, '남주의 첫날밤' 소품 담당 3인(팀장 1명, 직원 2명)을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안동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담당 소품회사 실무 직원 3명이 기존 못자국에 소품을 달며, 조금 더 단단히 고정하는 못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KBS는 혐의에서 벗어났다. 못질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 "소품팀, 촬영팀, 제작팀이 모두 따로 있다"며 "제작팀이 소품을 요청하면, 소품팀 실무 직원들이 곧바로 준비하는 시스템"이라 설명했다.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의 죄) 제 1항에 따르면,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손상·절취·은닉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도 해당된다.

'남주의 첫날밤'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안동병산서원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그러나 시의 동의 없이 서원 기둥 10여 곳에 못을 박아 소품을 매달았다. 기존 못자국에 추가로 압력을 가한 것.

현장을 방문한 관람객이 안동시에 민원을 넣었고, SNS에 공론화했다. 안동시는 "문화재 훼손 금지 조건으로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안동시는 KBS를 문화유산 훼손으로 고발했고, 병산서원 촬영분 전량 폐기도 요청했다. KBS는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 끼쳐드렸다"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KBS는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한다. 관계자는 "드라마 촬영 가이드라인을 구축,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작품 방영 시 별도의 사과문도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주의 첫날밤'은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다. 평범한 여대생이 소설의 단역에 빙의, 주인공과 하룻밤을 보내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다. 서현과 옥택연이 주연을 맡았다.

<사진출처=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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