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지방의회 의장 아들이 술에 취해 술집 사장과 손님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여성 일행과 함께 강원 춘천시의 한 술집을 찾았다가 사장과 손님 등을 폭행했다.
당시 손님 최 모 씨는 가게 자리를 잡고 밖에 있던 화장실에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나가려던 김 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
최 씨는 "다짜고짜 (김 씨가) 저를 때렸다. 갑자기 달려들더니 올라탄 자세로 무차별로 때렸다. 세게 맞으니까 정신을 잃었다"라며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다리를 물더라. 움직일 수 없었고 또 다리를 물릴까 봐 발로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냥 짐승처럼 보였다. 다리를 물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구나' 싶었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CCTV에는 술집을 찾은 김 씨가 만취 상태로 최 씨와 뒤엉킨 모습이 담겼다. 또 두 사람이 복도에 앉아 서로 다리를 붙든 채 대치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최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리로 김 씨를 때렸다고 한다.
60대 중반인 가게 사장도 김 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사장은 "제가 말리려고 나서자 갑자기 '시X, 너는 뭐야?'라고 욕하면서 제 귀 쪽을 때려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사장은 "김 씨가 '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시 의장 아들이야'라고 소리쳤다"며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였던 것 같다. 처음 보는 남잔데 시장 아들인지 시 의장 아들인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연행했고, 술에 취한 김 씨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 경찰에 끌려가다시피 했다. 조사에서 김 씨는 술에 취해 폭행한 것을 인정하면서 "내 신분을 명확히 알려주기 위해 시 의장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씨의 아버지는 한 지방의회 의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김 씨는 상해 혐의로 입건됐으며, 손님 최 씨 역시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의장은 아들의 폭행 사건에 대해 "다친 손님한테 도의적으로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뉴스를 통해 사과드릴 수 있으면 사과하고 싶다"면서도 "아들도 피해를 봤더라. 잘못한 게 있다면 벌 받을 거고, 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장은 "일방적으로 맞아 뇌진탕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는데, 김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 들었다"며 "김 씨가 자신을 집단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소봄이 기자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