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보도…"계엄군 국회 결의안 채택 후 철수"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무장 계엄군이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계엄군은 이날 새벽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진입을 시도했다.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렇다 할 충돌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계엄군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인 오전 1시 40분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도 "국회뿐만 아니라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7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즉각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영내에 설치돼 포고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정윤영 기자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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