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창문 뚫고 국회 본관 진입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이 오전 12시30분쯤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강제 진입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계엄군은 국회에 진입한 후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지만 국회의원 보좌진 및 직원들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장 영상을 보면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선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사무실 집기류로 출입문을 막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국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
대통령은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국회 경비대는 이날 계엄선포 이후 국회 정문을 통제하고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국회 곳곳에 군 헬기 등도 도착한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전 12시47분쯤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장에 입장한 여야 의원들이 과반을 넘을 경우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안건 의결을 시도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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