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전군에 비상경계·대비태세 강화 지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뉴스1DB) 2024.12.3/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특수전사령부와 공수부대 병력은 국가 주요시설로 이동해 통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용현 장관은 이날 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이처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육군 특전사 대원들 또한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부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전사 대원 등은 서울 시내에 진입해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등 주요시설에 투입돼 비상계엄에 따른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실제로 공수부대 군인들이 국회로 진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부(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는 이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내린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강조했다.
사령부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계엄사령부는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응진 기자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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