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구민지기자]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의 악플러 김 씨(3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 측은 앞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하는 통상적 의미나 표현 문맥상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 의견 표명을 벗어난 모욕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양형 사유도 설명했다. "범행 내용이나 범행 후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발언이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대중들의 공적 관심사에 의견을 작성할 때는 더 단어 선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선입견 없이 봐주시고 공정한 판결로 구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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