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장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법적 대응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코미디언 정준하가 30억 원대 강남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것과 관련해 청구이의소장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정준하 측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경매에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구이의소를 제기했으며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준하는 지난 2018년 11월 새 식당을 내기 위해 한 주류 유통업체로부터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고, 2019년 1월부터 2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갚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져 업체에 유예를 요청했고, 25개월간 상환을 일시 중단했다. 이후 올 6월 말 전액을 모두 갚았는데, 얼마 후 경매가 들어와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 서류를 봤더니 공정증서에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 놓았다. 이는 정준하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는 게 정준하 측의 주장이다. 이에 정준하 측은 법적 대응을 했다.
정준하 역시 해당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며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을 것"이라며 "돈이 없어서 안 줬겠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서울 삼성동 집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집은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비율로 취득했다. 해당 아파트의 최근 시세는 36억~37억으로 알려졌다.채권자는 한 주류 유통 도매업체로, 정준하로부터 2억 3000여만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준하는 1994년 MBC '테마극장'으로 데뷔해 2003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코너인 '노브레인 서바이버'에서 바보 연기로 인기를 얻었다. 이후 MBC '무한도전'에서 활약했으며 지난 2012년 재일교포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안은재 기자 (ahneunjae95@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뉴스1. 해당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