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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