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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피프티피프티, 어트랙트 합의 불발

[Dispatch=김소정기자]'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합의가 불발됐다. 양 측의 전속계약 분쟁은 계속된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합의 의사가 없음을 확실시했다. 의견서에는 "채권자들과 상의한 결과,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적혀 있었다. 

만남의 가능성도 있다. 단, 단서를 달았다. "합의를 위해선 만나지 않는다.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할 경우엔 만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 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아란과 새나의 어머니와 변호사가 참석했다.

결론은 사실상 '불성립'.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 측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재판부는 재차 '대화'를 권유했다. 

기한은 오는 16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양 측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뒤, 추가 조정 의사를 논의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측은 결국 합의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제조정 또는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했다. 지난 2월 발매한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중소돌의 기적'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지난 6월 19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건, 크게 2가지. '정산 의무 불이행', 그리고 '건강 보호 의무 무시'다.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유도하며 접근하는 외부세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외부세력으로는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지목했다. 

더기버스 측은 여전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어트랙트는 안 대표 등 더기버스 직원 3명을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사진제공=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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