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서보현기자] 故 최진실·최진영 묘지가 강제 이장될 위기에 처했다. 두 사람이 안장돼 있는 갑산공원 관리인 4명 등이 묘지를 불법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것.
경기도 양평 경찰서 지능수사팀은 12일 오후 '디스패치'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혐의가 인정돼 갑산공원 관리인 4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최진실 남매 묘지는 땅 주인의 요청에 따라 강제 이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진실 측에서는 갑산공원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은 불법 묘지 조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갑산공원에 따로 입장을 전달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속된 갑상공원 관리인들은 중형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피해금만 약 42억 원에 달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구속된 4사람이 혐의를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평 경찰서는 "갑상공원은 최진실 남매가 안장됐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 민족 정서상 묘지를 불법 조성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며 "경제 범죄 중에서 피해 금액이 10억 이상이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중형이 예상된다"고 점쳤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않았던 것도 가중 처벌 요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불법 묘지 조성으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하지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금전적인 역량이 안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양평경찰서는 불법으로 대규모 묘지를 조성한 뒤 분양대금을 가로 챈 혐의로 갑상공원 관리이사 김 모(53)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타인 소유의 개발 제한 구역 내 임야 7,550㎡에 불법 묘지 188기를 조성하고 42억 2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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