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가짜 이모 주소를 찾고 있다."(김수현 법률대리인)
배우 김수현 측이 120억 원 (손해배상) 소송 비용 미납설을 부인했다. "사실 관계가 잘못된 오보"라며 "인지대와 송달료는 이미 납부를 마친 상태"라고 바로 잡았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김새론 유족과 (가짜) 이모, 김세의(가세연) 등을 상대로 12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진행한 것.
하지만 이 120억 원 소송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일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일각에선 소송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7일 '디스패치'와 통화에서 "손배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지난 10일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주소를 확인하여 특정하라는 취지로 보정 명령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손배 소송 피고인으로는 김새론 유족 외에도 고인 이모로 소개된 유족 지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김세의 등이 있다.
이들은 민사 뿐 아니라 형사 고소도 당했다. 김수현 측이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소장을 냈다.
이들 가운데 유족 지인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는 원고 측이 직접 알아내야 한다. 그가 성명불상자인 탓에 보정 명령이 나온 것.
김수현 측은 이에 지난 16일 보정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성훈 변호사는 "주소 특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연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추측에는 선을 그었다. 방 변호사는 "오히려 반대"라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했다.
한편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최근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