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아진 인턴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16일 유영재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유영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반면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유영재 측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재의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영재는 "가족들과의 유대 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범을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5번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1일 진행된다.
<글=이아진 인턴기자(Dispatch), 사진출처=스타잇엔터테인먼트, 와이제이프로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