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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에만, 책임 전가"…한매연, 전속계약 형평성 지적

[Dispatch=김지호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기획사에만 책임전가" (한매연)

제작자들이 표준전속계약서의 형평성을 꼬집었다. 한국 5개 음악단체가 27일, 반포 JW메리어트에서 "음반 제작자가 없다면, K팝도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예협),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이 참석했다.

'한매연' 이남경 국장은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상 모든 의무와 책임이 기획사에 몰려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는 더 이상 수직적이지 않다. 동등한 동업자 구조"라며 "그런데도 표준계약서는 결속력 대부분의 책임을 회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연예인의 전속계약 의무는 실질적으로 3가지다. "실력과 재능을 발휘해 성실히 용역을 제공할 것,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품위 유지, 제3자와 동일한 계약을 맺지 않을 것 등"이라고 정리했다.

따라서, 전속계약 분쟁은 대부분 회사 책임을 묻게 된다. "회사가 방어하고, 가수가 공격하는 일방적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제작자들의) 대처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했다.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가수에게 유리하다. "제작자는 (가처분 이후)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연예인은 가처분 이후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회사가 손해 보는 판결이 나온다면, 반대로 연예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서로가 손해보지 않으려 협력할 수 있게끔, 재판부도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바랐다.

템퍼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속사가 예전처럼 연예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현행 전속계약서 내에선 (연예인이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이 국장은 "회사 입장에선 수익 발생까지 어떻게든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예인들은 언제든 계약을 털고 손쉽게 나갈 수 있는 구조"라고 현실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대중문화예술산업은 혼자 만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있어 보수적 접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한매연, 한예협, 음레협, 음산협, 음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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