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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비행 정보 팝니다"…항공사 직원, 출입국 팔이 검거

[Dispatch=구민지기자] 아이돌 항공 정보를 판매하던 외국인 A씨(30대 女)가 입건됐다. 경찰은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25일 '디스패치'와의 전화통화에서 "홍콩에 거주 중인 외항사 직원 A씨를 검거해 국내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 공조로 외국인 A씨 검거에 성공했다. "조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검거 과정은 밝힐 수 없다. 단, A씨는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 정보 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는 지난 2023년부터 방탄소년단을 비롯, 연예인 수십 명의 항공권 정보를 팔아넘겼다. A씨가 판매한 정보만 약 1,000여 개. 수익은 1,000만 원이 넘는다.

A씨는 전 세계 탑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업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연예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탑승 정보를 빼돌린 것.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범행)했다. 나중엔 돈을 받고 팔았다"고 실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다른 유출 도매상도 추적 중이다.

비행정보 불법 판매의 피해는 심각했다. 실제 X(트위터)나 텔레그램 등에는 '항공권정보', '항공편' 등만 검색해도 비행 정보 판매 게시물이 수십 건씩 올라왔다.

연예인들은 그간 항공권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어왔다. 정보가 노출돼 사생팬들이 같은 항공기에 탑승하고, 몰래 촬영, 근접 접촉까지 시도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항공 예약을 취소해 일정을 방해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출입국 시간을 유포, 공항에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어 물리적 사고로도 이어졌다.

국내 일부 엔터테인먼트는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항공사 및 여행사에 협조도 요청했다. 일부 유포자들은 신원이 특정돼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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