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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징역 3년 법정구속…"반성 없어, 오히려 여론 호도"

[Dispatch=박수연 인턴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은 20일 구제역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그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제역은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피해자를 도와줬다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변호사 최모 씨,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의 선거 공판도 함께 진행됐다.

최 씨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쯔양의 개인사를 이용해 '위기관리 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홍보를 요구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는 변호사다. 특히 변호사는 기본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고 비판했다.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다. '구제역'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공갈방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주작감별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점, 취득한 이익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카라큘라에 대해선 "피해자에 대한 공갈방조 사실 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카라큘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구제역은 쯔양에게 유튜브 촬영도 강제했다.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8월 14일 구속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출처=구제역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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