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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부부, 혐의 벗었다...메신저 무단열람 불송치

[Dispatch=이명주기자]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측이 사내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를 벗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지난 5일 강형욱과 아내 수잔 엘더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해당 행위를 직장 내 갑질이라 주장했으나 접근권한이 있었다고 봤다.

강형욱 부부는 지난해 5월 직장 내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전 직원 2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밀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강형욱은 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 시 단호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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