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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탓 아니야"…서부지법 난동 선 긋기 나선 유튜버·전광훈

"국민 저항권 발동" 외치더니…폭력 사태에 "우린 책임 없다"

보수 유튜버, 폭력 휘두른 인원 '선동당했다'며 발뺌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보수 유튜버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책임을 부정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를 이끌며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는 등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발언을 이어왔다.

특히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멈추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이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선 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에 특수공무방해와 소요죄, 공동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소요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전광훈 목사와 서부지법 폭동을 연결하는 건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대국본은 전 목사가 주도하는 단체다.

대국본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애국보수 집회는 항상 평화적 집회의 모범을 보여 왔다"고 했다.

'국민 저항권'이 정당하다고도 했다. 대국본은 "국민저항권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유혈 사태를 예방하며 국민이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다.

국민 저항권은 일반적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가 심각하게 침해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하지만 전 목사가 주장하는 국민 저항권은 폭력을 정당화하며 헌법 질서를 부정한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지난 18일 오후 3시 50분쯤 법원 앞을 찾아 "헌법 위의 권위는 국민 저항권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국민저항권에 근거해 맞짱을 뜨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보수 유튜버들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의자를 향한 '강압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 유튜버는 폭력을 휘두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동당한 것'이라며 이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도 높은 사법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선동당한 시민들이 아닌 폭력 시위를 선동한 주동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폭력 주동자와 자신들을 분리했다.

그러나 이들은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정당화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 당일인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 집회에서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시는 분들 형사 처벌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근처에서 일어난 분신 사건에 대해 "제게도 개인적으로 '생명을 던지겠다'는 메시지 수백 통이 왔다"며 "'언제든지 내가 죽을 기회를 줄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서 효과 있는 죽음을 해야 한다. 언제 내가 한번 안내할 테니'라고 달래느라 밤을 새웠다"고 말했다.

보수 유튜버들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를 연신 과격하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인 18일에도 서부지법 앞에서 '오동운 사형', '공수처 빨갱이' 등 구호를 외쳤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쯤 서부지법을 빠져나오던 공수처 차량을 습격했다. 이들은 "빨갱이 잡았다"며 차량을 공격하고 탑승자들을 위협했다. 해당 차량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타고 있었다.

서부지법 폭동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의 발언에 관해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상식적으로나 사회 규범적으로나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형법상 폭력 교사나 선동에 관한 내용은 엄격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를 통한 이들의 발언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책임이 있는 언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3시 8분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보도되자 서부지법 후문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내에 진입해 창을 깨고 외벽을 부쉈다.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내에 진입해 판사 집무실까지 들어가 집기를 훼손하기도 했다.

18~19일 이틀간 벌어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총 86명이 검거됐다. 경찰 부상자는 51명(중상 7명)으로 집계됐다.

김민재 기자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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