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이명주기자] '핑클' 성유리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인이 상장되진 않았다. 청탁이 실행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성현은 법원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명품 시계 2개 몰수도 명령했다. 총 4억 원 상당 제품이다. 단, 검찰이 요구한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15억 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성현은 지난 2021년 암호화폐(코인) 상장 비리 사건에 휘말렸다. 강종현으로부터 30억 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 암호화폐를 빗썸에 상장해달라고 한 것. 현금 외에도 명품 시계 2개와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유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SNS를 통해 "억울하고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한다"고 적었다.
<사진=디스패치DB,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