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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강지환, 손배소 2심 패소

[Dispatch=김소정기자]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 수십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김제욱 강경표 이경훈 부장판사)는 6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을 진행했다.

결과는 '젤리피쉬' 일부 승소.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이 '젤리피쉬'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속계약 만료 후 발생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강지환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젤리피쉬는 청구 취지를 보강했다. 강지환의 잘못으로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 8000만 원을 배상했다며, 구상금도 청구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지환 귀책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지환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지환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사건은 2019년 7월, 강지환 자택에서 벌어졌다. 회식 중,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촬영 중이던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제작사는 강지환과 '젤리피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 측이 제작사에 53억 80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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