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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김호중, 결심공판 선처 호소

[Dispatch=김다은기자] 검찰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30일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김호중의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김호중은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호중은 이날 목발을 짚고 절뚝이며 법정에 등장했다. 앞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그의 발목 상태를 이유로 보석 허가 요청을 하기도 했다. 보석 청구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관점열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호중은 선처를 호소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모든 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한 번의 실수 없이 살겠다. 반성하고 정진하겠다. 똑바로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의 혐의는 총 4가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이다. 김호중은 지난 2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고 10일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10시 김호중의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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