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소정기자]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벌금 1,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로써 음주 스쿠터 사건이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슈가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한 대로 확정된다.
슈가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겼다. 0.2%가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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