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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음주 해프닝이 아니다"...슈가,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은?

[Dispatch=박혜진기자] "PM은 범칙금 발부 대상이다.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방탄소년단' 슈가(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형 스쿠터를 몰다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알려진다. 면허 취소 수준이다.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동형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가에 대한 처벌은 이동장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를 몰았다면 범칙금 발부로 끝난다. 만약 PM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디스패치'에 "PM은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제 중량 30kg 미만인 이동기기다"면서 "운전 기기의 PM 인증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현재 슈가가 운행한 기기에 대한 정확한 종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 죄송하다"고만 발표, 사건 축소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용산서 관계자에 따르면, 슈가는 퀵보드에 안장이 달려 있는 모델을 운전했다. 만약 PM 인증이 없는 기기라면, 슈가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에서 처벌을 받는다.

슈가는 앞선 입장문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음주 측정을 했고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프닝으로 넘길 일은 아니다. 아직 운전 기기 종류가 PM인지, 아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행정처분으로 끝날지,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등 금지 행위를 한 경우 1회 경고마다 5일간 연장 복무를 해야 한다.

슈가 음주운전의 경우, 근무 시간 외에 일어난 사건이다. 병무청 이아론 대변인은 "일과 시간 이후 발생한 사항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일과시간 후에도 법규 준수 및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디스패치DB,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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