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송수민기자] 경찰이 '방탄소년단'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8일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팬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은 지난 1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허그회' 행사를 진행했다. 팬 1,000명과 함께 포옹을 나누며 방탄소년단 데뷔 11주년을 기념했다.
하지만 일부 팬이 진의 얼굴에 기습 뽀뽀하려는 모습이 포착되며 물의를 일으켰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성추행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진의 또 다른 팬인 A씨가 민원을 제기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건 전 조사 진행 상황통지서'를 공개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A씨는 "피해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어야 추행죄가 성립되고 이후 출국금지 신청과 수사를 진행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은 18개월간의 군 생활을 성실하게 마무리하며 국방의 의무를 마쳤다.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연천 제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전역을 알렸다.
<사진=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