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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고 피해자 합의 "사과·보상 늦어진 이유는?"

[Dispatch=김소정기자] 김호중이 음주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뺑소니 사건 35일 만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김호중 측이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씨를 합의를 마쳤다. 양 측은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연락이 닿았고, 만난지 하루 만에 서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는 아직 수리 중이다. 당분간 운전은 하지 않을 계획.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난다"고 말했다.

그는 '디스패치'에 사고부터 합의까지의 과정을 전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합의는 기약 없이 미루어졌다는 것. A씨는 경찰의 피해자 대응에 불만도 제기했다.

먼저, A씨는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렸다.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다"면서 "차주가 도망을 갔다.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 인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김호중이 매일매일 뉴스를 장식했지만, 정작 피해자는 연락처조차 알 수 없었다.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경찰이)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개인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맡겼다. 병원 검사 또한 개인 돈으로 처리한 것.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혼자 사고를 처리하며 1달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 측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김호중 측은 "사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면서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검찰 단계에서 연락이 닿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호중 측 의사를 전달 받았다"면서 "지난 12일에 연락이 닿았고,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강남경찰서는 '디스패치'에 "초기 진단서는 전치 2주였다. 그러다 몸이 점차 안 좋아지셨다"면서 피해상태가 확정이 안 됐다. 김호중도 수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합의를 지연시킬 이유가없다는 것.

한편, 이번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사진=디스패치DB, 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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