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구민지기자]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가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쥬록스가 송지효에 미납 정산금 9억 8,400만 원과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우쥬록스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고 가능하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한차례도 정산을 받지 못했다. 스태프들도 마찬가지. 올해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5월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냈다.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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