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박혜진기자] 국회에서 ‘제2의 이승기’를 막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가 정산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21일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임종선 의원실은 21일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정산 내역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연예인에게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라는 내용이다. 소속사의 정산 갑질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신인 연예인이나 소속사와의 갈등 유발을 우려하는 연예인의 경우 정산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임 의원은 “회계내역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달, ‘후크엔터’로부터 18년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정산을 요구했다.
후크는 지난 16일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 명목으로 41억 원을 지급했다. 이승기는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은 이어간다.
<사진제공=임종성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