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 연수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딸 A양은 지난 15일 포항에 사는 친구 B양과 함께 대구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A양의 어머니는 이날 오전 9시 어린이집에 출근했다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딸의 친구 B양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양의 어머니는 즉시 귀가했고 어린이집은 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이를 두고 연수구에서는 A양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인천시는 A양에 대해 즉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시는 일단 A양을 14일간 자가격리한 후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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