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정태윤기자] 뉴진스가 법원의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독자적 활동이 여전히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과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멤버들은 이번 이의신청 기각으로 고법에 항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2심에서 다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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