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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4월 9일 심문기일…독자활동 금지, 이의 제기

[Dispatch=이아진 인턴기자] 뉴진스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독자 활동 금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다음달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다음달 9일 오후 2시,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도어와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NJZ' 공식계정에 "이번 소송은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 22일 미국 유력 매체 '타임'에 "(법원 결정에) 실망했다"며 "아마도 이게 현재 한국의 현실일 지 모른다. 마치 한국은 우릴 혁명가로 만드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도 인터뷰했다.

뉴진스는 현재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마지막 스케줄은 지난 23일의 홍콩 컴플렉스 콘서트. 이들은 전광판에 'NJZ'를 띄웠고, 신곡을 발표했다. 12종 굿즈도 판매했다.

어도어는 홍콩 공연에 스태프들을 파견했다. "어도어 소속 뉴진스 이름으로 공연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대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만남은 불발됐다.

한편, 가처분 재판부는 모든 쟁점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주장과 자료만으로 어도어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은 다음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어도어는 이 소송 1심 선고 전까지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았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종료일은 오는 2029년 7월 31일이다.

<글=이아진 인턴기자(Dispatch),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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