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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 백종원, 형사 입건…"원산지표기법 위반했다"

[Dispatch=이명주기자]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2일 더본코리아를 상대로 부정유통 여부를 단속했다. 더본코리아는 '통신 판매 원산지 혼동우려표시'를 위반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일부 제품이 원산지표기법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다.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에 원산지를 오인케 하는 표시가 적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13일 '디스패치'에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말을 아꼈다. 단, 위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원산지표기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상습 위반인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더본코리아는 농지법(제32조)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충남 예산군 소재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음에도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 것이 문제가 됐다.

논란이 일자, 고개를 숙였다. 더본코리아 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백종원은 지난 달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LP 가스통 바로 옆 화로에서 닭 뼈를 튀기는 모습이 공개된 것.

백종원은 당시 "K급 소화기(식당용)를 비치했다"며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다.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전했다.

<사진=더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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