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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환, 계획적이고 반복적"…피해자 모임, 작곡사기 호소

[Dispatch=이명주기자] 작곡가 유재환을 고소한 피해자들이 무혐의 관련 입장을 밝혔다.

유재환 피해자 연대는 6일 SNS 계정(stop_uscam)을 열었다. "작곡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왔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최근 경찰이 이 사건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한 사실을 인지했다.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정당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짚었다.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연대 측은 "여전히 이 사건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조직적 기망을 통한 사기 행위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애초 정상 계약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것. 그 근거로 작곡 프로젝트 1기와 2기 모집 시점을 거론했다. 유재환은 1기 완료 전 2기를 모집, 돈을 받았다.

그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확인된 만큼, 심신미약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 대응에 나선다.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경찰 재조사 요구를 비롯해 검찰 항고(이의신청) 준비 중이다.

연대는 또 "음악 전문가 감정을 통해 곡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국세청 탈세 여부 검토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곡 돌려막기는 정말 엄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피해자로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끝맺었다.

유재환은 지난해 작곡비 사기 의혹에 휘말렸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SNS에 작사, 작곡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일정 금액을 받아 챙겼다.

약 20명이 피해를 호소했다. 한 명당 최소 13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 이상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생활비를 이유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12일 유재환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1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유재환은 SNS에 "모두 환불해 드리겠다. 어떤 사업이든, 음원 사업이든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서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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