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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영, 언론사 상대 위자료 승소..."기사 무관 사진, 정신적 고통"

[Dispatch=김소정기자] 손태영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피고들은 손태영에게 위자료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언론사 A사, A사 기자 2명이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2월 5일에 보도됐다. A사는 "전염병, 물가 급등, 세금 문제로 조세회피처로 이민을 가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며 이민 결정 후, 시민권을 주는 나라 4곳을 소개했다.

그리고 첫 사진에 손태영 사진을 넣었다. 골프장에서 찍은 셀카였다. 사진 설명에는 '2019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손태영'이라고 적었다.

손태영 측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을 무단으로 첨부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조세회피를 위해 이민을 갔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미국 거주는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 중이라고도 밝혔다. A사는 "독자들의 흥미를 위해 유명인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손태영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독자들의 흥미를 위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손태영 사진을 사용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넣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사건 기사에 손태영을 비난하는 댓글이 상당수 달렸다"며 "손태영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기사는 아직도 포털사이트에 게재돼 있다. 악플도 남아 있다. "손태영 애들 유학 때문에 간 줄 알았는데 아주 이민간 거구나", "세금 때문에? 아들 군대 안 보내려고?" 등의 댓글들이다.

위자료 액수는 900만 원이다. A 사가 손태영 측의 항의를 받고 즉시 사진을 내린 점, 특정 이민 국가 소개 기사라는 점 등을 감안해 책정했다.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손태영을 대리한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5일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네티즌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기사"라며 "내용과 무관한 연예인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도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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